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는 소득과 재산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매달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77만원 이하일 때 해당되며,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은 달라집니다.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, 선정되면 매달 현금이 계좌로 지급됩니다.